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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하라" 헌재, 최상목에 '최후통첩'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탄핵심판의 결과와 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에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뤄온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즉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을 강제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권 자체는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결국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최 권한대행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음을 시사한다.

 

헌재 결정 직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 존중"을 내세우며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오늘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헌재 결정을 명분 삼아 탄핵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압박을 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와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임명 보류를 요구했다. 이는 탄핵심판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벌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키'를 쥔 변수가 됐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되어 탄핵 인용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탄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임명 시점 역시 중요한 변수다.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재판관이 합류하면 사건 검토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심판 선고는 자연스럽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최 권한대행의 선택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향후 정국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 될 수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라는 부담을 안게 된 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